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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713생산일자 2011.08.1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공유자인 甲과 乙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 조정에 따른 분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분할전>

<분할후>

호수

건물

대지

지분

호수

건물

대지

지분

101

105.33

12.60

甲乙

각 1/2

101

351.20

41.983

甲소유

102

123.62

14.70

102

351.20

41.983

乙소유

103

423.08

50.60

104

100.74

12.05

103

351.20

41.983

甲소유

105

224.36

26.83

106

198.72

23.77

104

351.20

41.983

乙소유

107

228.95

27.38

1,404.8

167.93

1,404.8

167.93

  □ 건축물 면적(㎡)

    □ 건축물 평면도

                <분할전> <분할후>

    

103호

104호

105호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106호

102호

101호

출입구

107호

102호

(乙)

103호

(甲)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101호

(甲)

출입구

104호

(乙)

○ 질의내용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 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사실관계]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형과 동생의 공동소유(50:50)의 건물을 건물전체의 형과 동생 지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택부분은 형이, 상가부분은 형과 동생이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분할할 예정임

       < 구분등기전 > < 구분등기후 >

(5층) 주택

형 지분

동생 지분

(4층) 상가

(3층) 상가

(2층) 상가

(1층) 상가

(5층) 주택

형 지분

(A)동생 → 형

(4층) 상가

형 지분

(B)

동생

동생 지분

(3층) 상가

형 지분

동생 지분

(2층) 상가

형 지분

동생 지분

(1층) 상가

형 지분

동생 지분

   ※ (A)와 (B)는 동일한 지분 수준임을 전제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 회 신 ]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98두10387, 1999.12.24.

【제목】

당초의 공유지분 면적을 초과해 분할등기 됐어도 그 자산가액 비율차이나 그 차이에 따른 정산이 없는 경우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이 적용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5. 14. 선고, 97구361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 717 판결 ; 1995. 1. 20 선고, 94누 11460 판결 ; 1999. 6. 17 선고, 98다 58443 전원합의체 판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 39105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 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 5653 판결).

(이하 생략)

○ 대법95누5653, 1995.09.05.

【제목】

공유물 수개를 일괄분할시도 시가차액 정산없으면 양도세 과세안됨

【요약】

공유물 수개를 일괄 분할했을 경우 상호이전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은 한 양도세 부과안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3. 28 선고, 94구 236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