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17. 대한주택공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 아파트(전용면적 117.67㎡)는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임
* 주택가격(입주금) 608,700천원, 옵션금액 24,940천원(발코니 확장, 가스오븐렌지)
- 2009.9.14. 아파트 준공됨
- 입주잔금 189,700천원 및 옵션금액 24,940천원의 납부기한은 2009.11.4. 이었으나, 이 중 입주잔금 39,649천원과 옵션금액 중 20,065천원(총 59,714천원)을 최종 2009.11.27. 납부함
* 입주잔금 : 2009.11.4~2009.11.27.까지 15회에 걸쳐 납부
* 입주잔금 및 옵션금액 납부내역
일자 | 09.11.4 | 11.5 | 11.6 | 11.11 | 11.12 | 11.17 | 11.20 | 11.27 |
금액(천원) | 80,342 | 47,300 | 6,967 | 1,000 | 700 | 7,700 | 6,300 | 59,714 |
○ 질의내용
-B아파트 취득일이 준공일(2009.9.14)인지 분양대금 완납일(2009.11.27)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1.04.0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