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 유학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 유학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706생산일자 2011.08.09.
AI 요약
요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2006.11.17.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미혼)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현재 국내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음

 - 2001.00.~ 직장 근무 시작

 - 2005.00. 미국 유학(박사 과정)을 위해 출국

 - 2006.06. 경기도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0.06. 귀국 후 직업 활동(유학기간 한국 국적 및 주소 유지, 수차례 방문)

 - 2011.07. A아파트 양도 예정(1세대 1주택)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생략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5, 2006.11.17.

 [사실관계]

 - 전세대원이 1999년 9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학생신분(F-1 비자)으로 미국체류 중 2002년 현재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년 2월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미국 체류 중에는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이나 직장을 따로 가진 것은 아니며 미국유학 중에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 내년 2월(2년 거주 시한)에 현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하고자 현재 다른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알아야 향후 거취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 회 신 ]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사실관계]

   - 1994년 甲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6년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세대전원 출국

   - 2010년 4월 세대전원 입국

   - 甲은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은 초등학교 재학 중임

     ※ 출국일 이후에도 주민등록이 유지되었고(입국 후 별도 거소신고 하지 않음), 현재 호주 영주권이 있음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甲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

   (입국일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 회 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