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임) 소재 A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음
- 1982.00. A농지 주거지역 편입
- 2003.11. A농지 취득
- 2010.11. A농지 양도 및 대토 감면 신청
○ 질의내용
(질의1)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201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대토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에 따른 대토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법률의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3)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시 경과 규정 등을 부칙에 따로이 두지 않은 이유가 대토감면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면 8년 자경감면보다 대토감면시 감면대상 소득금액 한도를 축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 제119조제1항제7호ㆍ제10호ㆍ제30호, 제12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26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3.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신설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