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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666생산일자 2011.07.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과 결혼한 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A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취득함

- 2005.02. 甲乙부부, A아파트 취득

- 2010.08. 甲, A아파트 乙의 지분 1/2 수증(이혼 위자료 아님)

- 2010.08. 甲乙부부, 법원에 이혼 신청

- 2010.11. 甲乙부부 이혼

- 2011.08. 甲, A아파트 240백만원에 양도 예정(甲乙 모두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

  1.~3. 생략

②~④ 생략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0.03.02.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