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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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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573생산일자 2011.07.0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0. 甲 서울시 용산구 소재 A주택 취득(딸 乙과 함께 거주)

- 2007.00. 甲이 乙에게 A주택 증여(乙은 A주택 수증 후 1년 이상 2년 미만동안 甲과 함께 거주)

- 2009.00. 乙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乙부부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

- 2011.00. 乙 남편 경기도 안양시 소재 회사 취직(乙세대 안양으로 이사)

           ※ 甲 또는 乙부부의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불분명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등의 취득 및 보상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생략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11.06.03.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1.06.01.

1.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