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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중 다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534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전북 김제 소재 아파트 19세대(2005년 취득, 전용 60㎡이하),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19세대(2007년 취득, 전용 60㎡이하), 충남 아산 소재 아파트 10세대(2008년 취득, 전용 60㎡이하)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20005.5~) 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문1)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매각시 같은 연도에 다수 세대(3세대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질문2)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매각시 같은 연도에 다수 세대(3세대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009. 12. 31.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2009. 12. 31.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이하 여백)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여백)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