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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의 평가방법
재산세과-480생산일자 2011.10.13.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같은 호 에 따른 기대여명의 최종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3. 귀 질의 “3.”의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 금융상품은 거치형(일시납) 연금상품으로, 가입시점에 일시에 1억원 불입하여 10년 동안은 이자 월50만원씩 수령하고 10년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상품임

- 연금개시시점에서 상속연금형 또는 종신연금형 선택함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이후 아들의 사망시까지 매월 70만원씩 수령, 이후 아들 사망시 남은 적립금 일시에 수령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로부터 아들 사망시까지 매월 300만원씩 수령

- 계약의 권리관계

 ․ 계약자 : 아버지 (60세)

 ․ 피보험자 : 아들 (36세)

 ․ 수익자 : 아버지 (60세)

- 본 상품은 항시 해약 가능하며 단, 종신연금형을 선택 후 연금개시시에는 해약 불가능 함

O 질의내용

1. 계약자가 계약 후 10년이내 사망하여 연금개시 전 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금액은? (아버지 사망당시 아들은 동 계약을 해약 가능하며 향후 상속연금형을 선택 시 아들은 사망 전까지도 항시 해약 가능)

2. 계약자가 계약 후 10년이 지난 뒤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후 사망시 (아들은 동 계약을 사망 전까지 항시 해약 가능)

3. 계약자가 계약 후 10년이 지난 뒤 종신연금형을 선택 후 사망시 (종신연금형으로 선택 후 연금개시 되었으므로 해약이 불가능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