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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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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466생산일자 2011.10.07.
AI 요약
요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각 주주들간의 관계나 출자지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증여세에 관하여만 답변드리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 및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및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4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씨 : 미국, 한국, 중국 특허 각 1건씩 소유

- B씨 : 미국, 한국, 중국 특허 각 1건씩 소유

- C사 : 미국법인

- D사 : 미국 C사의 투자법인

- 개인 A씨와 B씨가 한국법인 D사와의 사업약정을 통하여 D사가 금전적, 지식적가치를 투자하여 미국 법인인 C사를 통하여 A씨, B씨 소유의 특허권에 대한 특허로열티 수입을 창출한 후, 그 로열티 수입을 상기 A,B,D간의 약정에 따라 A씨 25%, B씨 25%, D사 50%의 수익 분배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사례 1)

- 미국법인 C사의 지분을 D사가 100% 보유하고 있고, A씨, B씨는 C사에 어떠한 지분도 없는 경우

- 이 경우 D사는 A, B씨에게 선급료를 3회에 걸쳐서 분할 지불하고, 1차 선급료를 수령한 후 A, B는 특허권을 C사에 양도하게 됨. 그 이후(양도시점으로부터 1년 내지 2년후) C사의 사업활동에 의해 특허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면 상기와 같이 약정에 의하여 C사가 A,B에게 각각 25%씩 수익을 배분하고, C를 통하여 D사가 50%의 수익을 배분받게 됨

- 이때, A와 B가 C에게 특허권을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향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함. 현재로서는 특허 로열티 수입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 지 정확히 알수 없고 이에 따라서 현재 특허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B,D가 기대하는 특허 로열티 수입은 초기 지불하는 선급료의 10배 내지 100배까지도 기대하고 있음

(사례 2)

- 미국법인 C사의 지분을 A 25%, B 25%, C 50%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D사는 A, B씨에게 선급료를 3회에 걸쳐서 분할 지불하고, 1차 선급료를 수령한 후 A, B는 특허권을 C사에 양도하게 됨. 그 이후(양도시점으로부터 1년 내지 2년후) C사의 사업활동에 의해 특허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면 상기와 같이 약정에 의하여 C사가 A,B에게 각각 25%씩 수익을 배분하고, C를 통하여 D사가 50%의 수익을 배분받게 됨

- 이때, A와 B가 C에게 특허권을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향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함. 현재로서는 특허 로열티 수입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 지 정확히 알수 없고 이에 따라서 현재 특허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B,D가 기대하는 특허 로열티 수입은 초기 지불하는 선급료의 10배 내지 100배까지도 기대하고 있음. 사례1과 다른점은 미국법인 C사의 지분을 A, B가 각각 25%씩 가지고 있는점이 다른 점임

(사례 3)

- 미국법인 C사의 지분을 D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D사는 A, B씨에게 선급료를 3회에 걸쳐서 분할 지불하고, 1차 선급료를 수령한 후 사례 1,2처럼 A, B는 특허권을 C사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은 A,B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허권 사용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됨. 그 이후(양도시점으로부터 1년 내지 2년후) C사의 사업활동에 의해 특허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면 상기와 같이 약정에 의하여 C사가 A,B에게 각각 25%씩 수익을 배분하고, C를 통하여 D사가 50%의 수익을 배분받게 됨

- 이때, A와 B가 C에게 특허권을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향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함. 현재로서는 특허 로열티 수입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 지 정확히 알수 없고 이에 따라서 현재 특허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B,D가 기대하는 특허 로열티 수입은 초기 지불하는 선급료의 10배 내지 100배까지도 기대하고 있음. 사례1과 다른점은 미국법인 C사의 지분을 A, B가 각각 25%씩 가지고 있는 점이 다른 점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