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은행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겸영 법인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계약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상품(00 Living Trust)를 판매하고 있음
-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 신탁원본(주식 등 유가증권)은 본인이 사망시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배당금수익은 증여목적으로 본인이 생존시 상속인에게 배당하고자 신탁원본의 제1수익권은 본인, 신탁이익의 제1수익권은 자녀로 지정하는 타익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경우 수탁자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단순보관하고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뿐이며, 별도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음
- 계약사항
위탁자 : 고객
수탁자 : 00은행 신탁부
수익자 : 고객의 자녀2명
신탁재산 : 상장사 주식
신탁기간 : 20년으로 원본수익은 본인으로 배당수익은 자녀로 처리
O 질의내용
1. 신탁의 이익(배당)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은?
[갑설]
매년 수령하게 되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년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매년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을설]
상증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해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감안하여 환산한 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함
2. [갑설]에 의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원천징수 후 금액인지 원천징수 전 금액인지 ?
3. [을설]의 경우 원본가액 평가방법 및 추산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1999. 12. 31. 신설)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