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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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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모가 순차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재산세과-261생산일자 2011.05.27.
AI 요약
요지
부의 사망 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부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모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와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이 2010.10.19. 사망하고, 이어 모친이 2010.12.5. 사망하였음

- 부친은 배우자공제를 하고나면 과세미달이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해 아직 협의분할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인해 모친의 법정상속지분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모친은 이미 계시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끼리만 이루어질 것이므로 모친의 법정지분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추후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