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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이전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법인세과-537생산일자 2011.07.29.
AI 요약
요지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사업별로 정한 금액 이상 투자(2개 이상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고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정한 투자금액 이상 각각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투자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해당 업종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유통업,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한도와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구분

업 종

투자금액

법인세 감면대상

갑설

유통, 제조, 연구개발

20억원 이상

전체 해당

을설

유통, 제조, 연구개발

100억원 이상

제조, 연구개발업만 해당

○ 사실관계

유통업, 제조업, 연구개발업을 영위(매출 대부분이 유통업에서 발생함)하며 원주기업도시에 입주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6.12.30>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1. 법률 제992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 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21조의 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 17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2010.1.1.)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 17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2010.5.14.개정)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2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2010.12.27.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2.27.법률 제1040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 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부칙>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4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121조의 17 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17 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0.12.30>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4. 연구개발업

 9. 제116조의2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③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유통산업발전법 2조【정의】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