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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760생산일자 2011.10.14.
AI 요약
요지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공제, 양도법인은 추징
회신
1.(질의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경정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78(2009.1.22.)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질의2) 가동하지 아니한 투자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2009.2.18.)갑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을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을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갑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레미콘 제조 중소기업으로 2009.9월에 아스팔트 제조설비를 설치완료하고 동 투자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

 -오염총량규제로 인해 레미콘과 아스팔트를 동시에 제조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매각

○ 질의내용

-(질의1)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2년 내 매각하게 되어 추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질의2) 매각한 투자자산에 대해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08.12.26.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08.2.22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과-278, 2009.1.22.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1.(질의1)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경정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78(2009.1.22.)

1997년도에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질의2) 가동하지 아니한 투자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2009.2.18.)

갑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을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을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갑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