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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골프장 운영업을「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관관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가목 ‘전문휴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수 200인 이하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임
- 숙박업시설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시설도 갖추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감면 업종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생략)--「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생략)--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 <개정 2010.12.30 부칙>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5 부칙>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업)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부칙>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9.11.2 부칙>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개정 2011.3.30)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골프장업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77, 2007.04.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