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①)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경우 개정된 법령 및 부칙의 적용방법
개정년도 | 공제율 | 부 칙 |
2007 | 10% | |
2008 | 20% | 이 법 시행 후 최초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진행중인 투자는 2009.12.31까지 10% 적용 |
2010초 | 20% |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말 | 10%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질의②)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될 경우 개정된 법령 및 부칙의 적용방법
개정년도 | 공제율 | 부 칙 |
2007 | 7% | |
2008 | 8% | 이 법 시행 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진행중인 투자는 2009.12.31까지 10% 적용 |
2010초 | 10%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 분부터 적용 |
2010말 | 10%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해당없음
[ 회 신 ]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810(2011.6.24)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