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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673생산일자 2011.09.15.
AI 요약
요지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회신
’09년에 지급받아 ’10년에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1188(2011.9.7)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2009년에 지급받아 2010년에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동법 시행령(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10.2.18 시행령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9⑦에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으로 신설

 - 부칙에 따라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경우 2010.2.18 법개정 전 출연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⑧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037호,2010.2.18>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나. 관련 사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