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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甲사가 보유중인 리스자산을 처분시 기존의 K-GAAP 회계처리와 달리 K-IFRS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리스자산처분수익’과 ‘리스자산처분비용’으로 각각 회계처리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인지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인지 여부
○ 사실관계
甲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K-GAAP)를 적용하여 재무재표를 작성하였으나 ’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동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교육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게 됨
- K-IFRS 제1016호에서는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에 따른 순손익이 아닌 판매대가를 수익으로, 해당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甲사는 리스자산처분시 ’10년까지는 K-GAAP 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판매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인 순액을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11년부터 판매대가를 ‘리스자산처분수익’으로 장부가액을 ‘리스자산처분비용’으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음
- 한편, 비상장 리스회사는 K-IFRS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므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에서는 기존 K-GAAP과 동일하게 판매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리스자산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함
≪회계처리 비교(예시) : 장부가액 100, 처분가액 150≫
구분 | K-GAAP | K-IFRS |
회계처리 기 준 | K-GAAP 기준서 제5호 문단 3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 10.45 | 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 68A, 결론도출근거 BC35C |
처분시 회계처리 | 현금등 150/리스자산 100 처분이익 50 | 현금등 150/처분수익 150 처분비용 100/리스자산 100 |
수 익 | 50 | 150 |
비 용 | - | 100 |
순손익 | 50 | 5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7. 고정자산처분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 주권상장법인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K-IFRS 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익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한다.
(68A)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BC35C)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가 정상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기업은 그 자산의 임대 및 판매로부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자산의 판매에 대해 순손익이 아닌 총판매수익을 표시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리스회사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처분익은 고정자산처분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2009.7.1.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