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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일부승계시 분할당사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구분계산
법인세과-589생산일자 2011.08.19.
AI 요약
요지
사업 일부승계하는 경우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로 계산
회신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할당사법인별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가정함), 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 비율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에서 분할하기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 승계사업의 매출액비율과 자산가액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⑤ 제4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과-676, 2010.07.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 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로 하는 것입니다.

  가. 분할일이 속하는 직전 3년간 :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별로 3년간 각각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

  나.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서면2팀-2230, 2007.12.10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하는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과거 4년 평균지출액은 분할존속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에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46012-11285, 2002.6.28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입니다.

[ 회 신 ]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분할당사법인별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로 가정함),

   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분할 전의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나.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이 적용한 매출액 비율을 제외한 후의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