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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장부가액의 계산에 있어 아래의 의견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갑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2007.11.30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을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직전년도인 2006.12월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제선박을 2007.11.30일 매각하고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였음
-매각한 선박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80%를 손금산입을 하였음
- 선박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2007.11.30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하였음
- 당 법인의 회계연도는 1.1~12.31이며, 당 법인은 매월말 기준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4 【 장부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3항 및 영 제57조(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감가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으로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법인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에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