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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로운 임대인에 지급시 소득공제 여부
원천세과-463생산일자 2011.07.29.
AI 요약
요지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안됨
회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00, 2011.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9.5.11. 우리은행으로부터 ‘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다가, 2010.10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 기존의 대출을 그대로 이어 받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함

○ 이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금융기관이 직접 입금하지 않고, 전입일과 대출일 3개월 이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최초에 실행한 전세자금대출을 그대로 이사한 새로운 임차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09.2.4. 신설, 2010.2.18 개정)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0.2.18 개정)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2010.2.18. 개정)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해석사례

원천세과-400 (2011.07.05.)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