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입사 후 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입사 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375생산일자 2011.06.24.
AI 요약
요지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내소재 외국대학의 분교인 교육과정을 2009년에 입학하여 2009년도 입학당시 수업료를 2009년분과 2010년분에 대해 일괄납부 함

○ 2009년 입학 당시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2010년에 취업을 하여 근로자가 됨

나. 질의내용

○ 선 지급된 2010년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782 (2004.06.0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 (2001. 1. 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631 (1999.0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