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철탑건설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고압 송전선로를 통과하게 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개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토지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부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보상업무를 종결함
나. 질의내용
○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 시 지급받는 자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탁하고 보상업무를 종결하는 경우 동 공탁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재소득46073-65 (1998.06.11.)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기 바람.
※ 대법원 법정 3302-200(1998. 6. 9)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자(기업자)가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사용(구분지상권설정)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 공탁방법은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방법”과 같이 공탁하는 것이 상당함.
○ 법인46013-1482 (1999. 4. 20.)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46013-924 (1999.03.15.)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575 (1998.06.16.)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울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268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사유지의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