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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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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하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세과-434생산일자 2011.07.20.
AI 요약
요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62, 2003.12.0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그리고, 지하사용료 지급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구간내 토지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지하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지하사용료는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하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존속기간 : 도시철도 존속시 까지)을 설정함

나. 질의내용

○ 지하사용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지하사용료의 지급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관련사례

소득세과-1019 (2010. 09. 3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348 (1999.06.2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