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보육시설 양도자가 건설업 시행자에게 기존보육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신규 보육시설의 부지구입후 건물신축의 조건으로 양도함
- 그러나 건물준공 후 하자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2년여간 소송진행으로 하자보수를 마치고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게됨
- 기존보육시설 양도일 : 2007.06.30,
- 신규 보육시설 건물 신축 : 2008.03.17
- 신규 보육시설 부수토지 취득일 : 2010.06.03,
○ 질의내용
기존 보육시설을 양도하고 신규 보육시설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5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2.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6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85조의 5 제1항에 따른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007. 2. 28. 신설)
2.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 5 제1항에 따른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007. 2. 28. 신설)
2. 종전보육시설 양도가액 중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85조의 5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007. 2. 28. 신설)
2. 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2007. 2. 28. 신설)
⑤ 법 제85조의 5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⑥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0. 7. 개정)
⑧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