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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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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재산세과-309생산일자 2011.06.2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 2 및 제50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함

- 현재 해당 공익법인은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외부로부터 출연재산을 수령한 금액이 없으며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이 없음

- 다만 계약에 의한 연규용역에 대한 선수금이 10억원을 초과하여 보통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어 결산시 자산총액이 10억을 초과하고 있음

- 그리고 각 연구용역 별로 각각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각 용역 종결시에 해당 계좌 해지를 반복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외부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의 자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상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첨부서류 8종,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7종, 3.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관련 서식 6종을 전자신고 할 의무가 있는지

- 연구용역별로 은행계좌를 개설 및 해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좌가 전용계좌 개설 및 변경 신고의무 대상 계좌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