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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재산세과-313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이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연수(소수점 이하 버림)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매월 일정액을 정기금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정기금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중간 생략)

②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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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