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이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연수(소수점 이하 버림)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매월 일정액을 정기금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정기금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중간 생략)
②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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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