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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납부의무 등
재산세과-384생산일자 2011.08.08.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289, 2009.06.26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문 내용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의문이 있음

O 질의내용

-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상속받아 어머니가 6천만원, 본인이 4천만원을 상속받는다고 하고 상속세가 3천만원 나왔다고 했을때 이 상속세를 어머니가 전액 납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 추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의 재산 6천만원 중 상속납부의 이유로 3천만원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에 납부한 3천만원이 정당한 사용으로 소명이 인정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289, 2009.06.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세과-838, 2010.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인출된 금전을 상속세납부 및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은 사전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출금일자

금액

비고

신한은행

2009.03.30.

10,500

예금이체

신한은행

2009.05.10.

11,000

예금이체

신한은행

2009.07.16.

31,000

차입금 상환

하나은행

2009.01.19.

80,000

상속세 납부

하나은행

2009.03.10.

30,000

장례비용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의 상속개시일전 1년내 인출된 금융자산의 사용처 소명에 응해야 하는지

- 상속세납부와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