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기업은 지분율이 최대주주 전○○ 44.7%, 사내근로복지기금 30.1%, 기타 25.2%로 구성된 주식회사 임
- 최대주주인 전○○이 가업상속을 검토 중인데 그 조건 중 지분 50%를 넘어야 되고 최대주주인 전○○의 지분이 50%에 미달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여 50%를 넘게 되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 문제도 생김
-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출자자금은 최대주주의 매제와 (주)△△가스가 출자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은 법인의 특성상 (주)△△가스 임원과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8.2.29, 2009.2.4, 2010.2.18>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 생략)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850, 2005.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