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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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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34생산일자 2011.07.14.
AI 요약
요지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가 창업하여 수십년간 운영하던 회사에 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에 子가 발기인이 되어 새로운 법인을 창업하기로 하였음

- 창업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 현재 父의 회사에서 외부의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는 부분 중 일부는 子가 창업할 회사에서 수주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고 별도로 子의 회사에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기도 할 것임

O 질의내용

① 父의 회사에서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던 부분 중 일부를 子가 창업할 회사에서 외주를 받게 될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② 子가 창업후에도 父의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창업자금 증여특례의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551, 2010.07.27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가업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O 질의내용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 현재 가업승계기업에 근무하던 중 학업상 일시적으로 해외에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견문을 넓히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 경영하기 위하여 가업승계기업과 동종업체에 1-2년정도 취업하여 이중근로자가 되는 경우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3.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견문을 넓히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 경영하기 위하여 가업승계기업과 동종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고경영자 과정 또는 경영후계자 과정에서 1-2년정도 연수하더라도 가업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4. 기존 해석에서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대표이사로서 가업승계기업의 의사결정 등 최종 결재권자로서 역활을 공동대표가 모두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 또는 기존대표인 증여자 1인이 수행하고 수증자는 보조역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