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母는 子에게 최초 2010년 초에 17,280천원을 현금증여 하였으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17,280천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
- 이후 子는 母에게 다시 2010.6월 158,850천원을 현금증여 받았으며 증여세 신고시 당초 신고했던 증여금액과 합산하여 176,100천원을 신고하였음(子는 미성년자가 아님)
O 질의내용
-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시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최초 증여분부터 3천만원을 한도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바 갑설이 타당한지 을설이 타당한지
(갑설)
증여일 | 2010년 초 | 2010년 6월 |
증여재산가액 | 17,280,000 | 158,820,000 |
재차증여재산가액 | 17,280,000 | |
과세가액 | 17,280,000 | 176,100,000 |
자녀공제액 | 17,280,000 | 30,000,000 |
과세표준 | 0 | 146,100,000 |
(을설)
증여일 | 2010년 초 | 2010년 6월 |
증여재산가액 | 17,280,000 | 158,820,000 |
재차증여재산가액 | 17,280,000 | |
과세가액 | 17,280,000 | 176,100,000 |
자녀공제액 | 17,280,000 | 12,720,000 |
과세표준 | 0 | 163,380,000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941, 2008.04.15
1.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