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간에 양수도 하고자 함
- 양수도가액은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조특법 제101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조특법 제101조의 적용여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 할증을 판단할 때 국외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도 국내 영리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가정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상장 외국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중간 생략)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8.5, 2007.2.28, 2009.2.4, 2010.2.18>
나.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460, 2007.08.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