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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가액
재산세과-300생산일자 2011.06.22.
AI 요약
요지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928, 2006.08.24)을 참고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인 A는 1987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B와 C의 명의로 주식을 차명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2011.6월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주식의 차명은 회사 설립인 1987년 이후에도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계속되어 이루어졌음

일자

관련 자본거래

차명주식수

1990.01월

설립시

50,000

1995.12월

증자

10,000

1999.01월

증자

15,000

2000.01월

증자

20,000

- 2011.6월까지 A는 상기 주식차명과 관련하여 상증법에 따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6월 실지소유자 A의 명의로 명의개서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A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 합산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928, 2006.08.24

[ 회 신 ]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이 보유중인 비상장법인 ○○(주)의 주식 31,250주에 대하여 2006.2월에 실질소유자가 乙이 아닌 甲이라는 법원판결이 있어 명의개서를 통하여 실질소유자인 甲의 명의로 명의개서할 예정임.

○ 질문내용

(질문2) 1-3차 증여분 25,000주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 계산시 제외하고 4차 증여분인 1994.12.14일 6,250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증여시 재차증여분에 대한 5년 합산의 규정에 의하여 1-4차 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1-4차 증여분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기납부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