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과거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 학교 설립이 어려울때 개인적인 재산과 지역 유지들의 재산기부로 재건학교를 어렵게 설립하였음
- 약 30년간 학교 법인을 운영하다가 학생수 감소로 2006.3월경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학교법인을 해산하였음
- 해산과 동시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학교 재산은 학교설립당시 출연했던 기부자들에게 되돌려 주었음
- 정부에서 영세사학을 해산하는 목적은 학교에 장려금 및 보조금을 매년 지원해주는 것보다 학교를 해산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돌려주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는 판단아래 2004.12.31.까지 한시적으로 해산을 독려했었으나 학교해산에 따른 경비, 국세 및 지방세 등이 필요로하여 2006.12.31.까지 해산하는 학교에는 해산장려금을 도입하여 해산을 유도 하였음
- 저희들도 2006.4월 학교법인을 해산하였고 교육청 담당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 자료를 보여주면서 학교를 해산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2006.11월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후 관련자료 제출하여 과세예고 통지서를 회수해 갔음
- 2010.12.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발송되어 수차례 관청 방문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함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에 불구하고 학교해산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1184, 2006.04.28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학교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