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일반 개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규정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함
-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미술관 건립비용 또는 미술품 구입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건립비용이나 구입비용을 개인으로부터 증여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미술관 등 공익법인등을 설립중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1. 3. 31. 단서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O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11. 2. 28. 개정)
O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2】 (2011. 2. 28. 신설)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중간생략)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615, 2009.02.23
【질의】
(사실관계)
-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인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 출연재산을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해당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의 부담이 면제됨.
- 거주자 A가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예를들어 1월중 재산을 출연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월에법인등기 및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후 4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시기는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한 2월이나 공익법인 등으로서 지정받을 때는 4월인 바, 최초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목】
피상속인이 사립박물관(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피상속인이 사립박물관에 유증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