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이하 생략)
○ 주세법시행령 제64조【주류 등의 검사․승인】
①~③ (생략)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6조(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소재지의 같은 시․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소재지의 같은 시․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 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입․출고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3-10063, 2001.03.1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 주세법 기본통칙 6-0…13【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규에 의한 제반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제조 또는 무면허판매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