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래 흐름
㉮ 해외개발자 : 개인 또는 법인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이트상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시 “㉯”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
㉯ WAC(Wholesale App Community) : 슈퍼앱스토어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국제 도매시장을 의미함. 해외소재 법인 업체로 사이트상에 “㉮"가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다운로드할 때 서비스를 대행해 줌으로써 "㉮"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일정의 수수료를 제한 차액에 대해서 “㉮”에게 지급함
㉯ KWAC(Korea Wholesale App Community) : 스마트폰 상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WAC의 웹 표준 기반의 한국형 통합 앱스토어이며, “㉯"측의 사이트상에 “㉱”들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이 “㉱”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실행할 때 “㉱”와 계약에 의한 유통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와 체결한 약정에 의해 사이트이용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의 계좌로 송금해 줌
㉱ 통신사 : “㉰”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와 약정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차액에 대해서 “㉰”에게 송금해 줌
나. 질의요지
○ KWAC에서 WAC로 송금시 원천징수 방법
○ 재국조-480,2004.09.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판매대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