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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해산으로 보유주식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40생산일자 2011.05.1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갑]이 다른 공익법인 C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판단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1.”의 경우 당초 공익법인 등 A와 출연자[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 A가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 B에 귀속시킨 때에 [갑]이 당초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합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익법인 등 A와 출연자 [갑]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하여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같이 출연자[갑]이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출연한 경우의 그 비영리법인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장학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면서 설립목적이 동일한 다른 공익법인에 기본재산을 전부 이전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에 내국법인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동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비율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1999.10.6. 설립된 공익법인 A는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2009.2월 기본재산 전부를 동일한 장학재단인 공익법인 B에게 전부 이전한 후 바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공익법인 B는 공익법인 A의 목적사업을 그대로 승계 받아 장학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공익법인 A의 설립당시 기본재산 출연자인 甲은 1999.10.5. 위 내법인D의 총 발행주식의 3%를 공익법인 A에, 내국법인 D의 총 발행주식의 5%를 학교법인 C에 출연한 바 있음

- 공익법인 A의 경우에는 甲의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이 되어 설립되었으나 甲은 발기인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사장 및 이사의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2,657,200,000원이며, 그 중 내국법인D 발행주식이 2,597,200,000원 (97.7%)임

《주식출연 흐름도》

   

O 질의내용

1. 공익법인 A의 기본재산 중에는 내국법인D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국법인의 주식이전으로 인해 공익법인 B의 주식보유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A는 갑으로부터 1999년 10월 위 내국법인 D의 주식을 출연받았으며, 당시 주식비율초과부분에 대해서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공익법인 B는 공익법인 A로부터 이전받은 주식 외에는 별도로 위 내국법인 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2. 甲이 공익법인 A의 기본재산을 출연하였으나 설립자 명단(발기및 이사진)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출연자인 甲과 공익법인 A가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3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