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00군 소재 임야 67,114㎡를 10여년전에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대상임야에 바로 연접한 00골프장(00개발주식회사)으로부터 토지매매를 제의받고 이를 양도하게 되었음
- 00개발주식회사는 18홀의 정규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번 본인의 임야 및 다른사람의 임야를 동시에 매입하여 9홀을 증설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과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
- 본인토지 외의 다른토지 매입시에는 거리가 멀어 도로개설 등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며 적은비용으로 골프장 증설을 위해서는 본인의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본인소유 임야의 2010년 기준시가는 201,342,000원(㎡당 3,000원)이나 실제는 총 1,500,000,000원(㎡당 22,350원)에 매도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의 규정에서 말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범위는 무엇인지
- 위 규정은 증여의제 규정인지 증여추정규정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