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회사가 주식소각(감자)을 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실시하고자 함
-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주당 평가액은 100,000원임
- 주주 상호간 특수관게가 성립하며 회사와 주주도 특수관계가 성립함
- 이때 회사는 감자대가로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인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즉, 보충적평가방법인 시가에 미달하여 감자대가를 각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임
- 단, 감자는 균등감자로서 지분비율만큼 감자하여 감자 후 지분율의 변동도 발생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07, 2009.9.24
사실관계
- 당사는 이번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고자 함
- 그 주식 1주당 소각대가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로 지급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