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갑]은행을 인수인으로 하여 2009년 9월 11일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로 발행하였음
- 같은 날 [갑]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갑]은행의 특수관계자(지분율 30%이상 보유)인 [을]증권사에게 양도하였음
- 같은 날 [을]증권사는 양수한 신주인수권증권의 80%를 당사의 출자임원들인 A,B,C,D(이하 통칭하여 ‘출자임원들’)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20%는 병(당사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 A는 최대주주이고 출자임원들인 A,B,C,D간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 [갑]은행 또는 [을]증권사와 출자임원들 간에도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 출자임원들의 2009.9.11. 현재 지분현황 및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가로 인수가능한 주식수는 아래와 같음
주주명 | 보유주식수 | 보유지분 | 신주인수권 | 인수권지분 | 인수가능주수 | 초과주수 |
A | 1,315,100 | 19.41 | 108,049 | 13.33 | 157,301 | 0 |
B | 425,000 | 6.27 | 324,149 | 40.00 | 50,835 | 273,314 |
C | 212,800 | 3.14 | 108,049 | 13.33 | 25,453 | 82,596 |
D | 183,514 | 2.71 | 108,049 | 13.33 | 21,950 | 86,099 |
소계 | 2,136,414 | 31.53 | 648,296 | 80.00 | 255,539 | 442,009 |
기타주주 | 4,638,586 | |||||
병 | 0 | 162,074 | 20.00 | |||
총발행주식 | 6,775,000 | 810,370 | 100.00 |
O 질의내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자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위 [표]의 초과주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A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최대주주 A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B,C,D가 사실상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을 준용하여 [표]의 초과주주를 기준으로 B,C,D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 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 12. 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