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상증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아닌 [을]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6억원의 자금을 금전대차에 대한 약정없이 무상으로 차입하였으며, 2005.2.15.부터 2007.9.27.까지의 기간동안 총 37회에 걸쳐 동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는 바, 각 기준일별 미상환액은 다음과 같음
기준일 | 미상환액(천원) | 기준일 | 미상환액(천원) |
2004.1.1. | 600,000 | 2006.1.1. | 490,000 |
2005.1.1. | 600,000 | 2007.1.1. | 267,000 |
O 질의내용
- 2004.1.1. 이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차입하는 경우(2003.12.31. 이전에 차입하여 미상환 상태인 경우 포함), 차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상증법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208, 2006.5.2.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상당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임. 다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280, 2006.05.04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4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