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산업(주)는 토사석 채광업 및 석산개발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임
- 당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실제 거래하고자 하는 가액과 차이가 있음
- 채광업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출한 최소의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필수적으로 국가 등에 예치하여야 허가가 가능함
-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할 수 있음
- 이 복구예치금은 채광 후 산림복구를 하여야 돌려주며 부도 등으로 훼손자가 미복구시 국가 등이 직접 복구비에 충당함
-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은 보증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보증기간 동안 채광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한 것임
- 그러나 ○○산업(주)는 보증수수료만 결산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은 결산서 및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실제보다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매 사업연도마다 과대계상 되어 있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산업(주)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한 금액을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적합하도록 보증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1.7.25>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1.7.2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8.2.29, 2011.7.25>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7.25>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나. 종전 질의회신문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일정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함
O 질의내용
- 순손익계산서 작성시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중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당기 각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액만 해당하는 것인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 계상된 전기 법인세추납액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의 익금 항목 역시 공제해주는 것이 맞는지
○ 서면2팀-2138, 2004.10.22
귀 질의의 경우 토사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하고 납부한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0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손금 미계상분은 2004 사업년도 과세표준 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잉여금에서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나머지 기간)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은 보증보험료 및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각각 보증기간과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