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재산세과-383생산일자 2011.08.08.
AI 요약
요지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03, 2010.03.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산세과-203, 2010.03.30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은 현재 골프장업을 영업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로서 2010년에 영업을 개시하였음

- 회사는 18홀 회원제와 9홀 대중제 골프장임

- 회원권의 금액 등에 따라서 정회원․지정회원 그린피 면제, 동반자 그린피 할인, 무기명카드 발급(그린피 할인, 연 60회 이용)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회원권의 상환 기간은 5년, 7년 임

- 회사는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평가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수기간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을 현재가치 할인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은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되어 있음

- 이 경우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을 현재가치 할인 평가시 향후 매년 상환해야 하는 입회금 원금에다 상기 사실관계에서 언급한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할인 혜택분을 감안하여 할인 하는지

- 만약 포함한다면 시설물 할인 혜택의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중간 생략)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8.2.29, 2010.2.18>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03, 2010.03.30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