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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413생산일자 2011.09.0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 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제1항 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40여년을 수차례 이사(1세대 1주택 요건 구비)를 다니면서 1주택에서 동거하였음

- 상속이 개시될 당시의 해당 주택은 보유한 기간이 10년이 안 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규정 적용여부

 (갑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동거하여 거주한 주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보유한 하나의 주택일 것을 의미한다.

 (을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