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들은 이미 사망하였고 며느리와 손자손녀와 10년이상 거주한 상태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증법 제2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질의내용
- 동거기간인 1996년부터 사망일인 2011.6.18.까지의 기간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2009.12.12.부터 2010.9.14.까지 잠시 삼촌집에 이전한 적이 있는데(이 기간 중 2008.12.16. 군 입대하여 2010.10.21. 제대)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중간 생략)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06.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