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음
- 내국법인 [갑]의 주주인 국내거주자 A는 자녀인 국내거주자 B에게 [갑]법인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갑]법인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 거주자 A는 특수관계자와 함께 [갑]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므로 증여세 산정목적으로 [갑]법인 주식 평가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에 30%할증이 적용됨
- 수증자인 거주자 B는 [갑]법인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연부연납 및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상증법에서는 연부연납 기간 중 연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물납 수납가액을 당초 증여세 산정목적으로 적용된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증자인 거주자 B가 연부연납 신청 후 연부연납기간 중 각 연납세액을 물납신청하여 증여받은 [갑]법인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로서 당초 증여세 산정목적으로 [갑]법인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납세액 납부시에도 물납 수납가액 산정시 [갑]법인 주식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1.”에서 최대주주 할증율이 적용된다면, 당초 증여세 신고를 위한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했던 할증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물납시점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할증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1999. 12. 31.)
나. (삭제, 1999. 12. 31.)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531, 2006.03.09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납가액 결정시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는 동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을 두어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할증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5년도에 물납을 하려고 하는 경우 상증법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여 충당함이 타당한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할증을 배제하고 충당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률은 상속세 결정시 적용한 할증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