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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기납부 증여세 환급여부
재산세과-450생산일자 2011.09.27.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991, 2010.10.18)을 참고 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 2010.10.18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을 2008.3.20.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5억원 중 채무를 제외한 3억원을 본인 통장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 본인은 2011.7.11. 국가로부터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원 및 가산세 2천만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고

- 이에 2011.8.8.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포함 1억2처너만원을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본인이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상당액(가산세포함)을 전액 납부한 경우 본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1, 2010.10.18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05.10.06. 배우자로부터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고 '06.01.05.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나, '09.05.28.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9.11.25.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받음.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06.01.05. 납부한 증여세 환급 경정청구함.

-'10.02.01. ○○○는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신청하여 '10.02.05. 소유권 원상회복된 상태임.

ㅇ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후 증여세 신고·납부한 상황에서 제3의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원상회복된바,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