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임
- 당사는 1968년 창업이래 41년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기간별 경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번호 | 경영인 | 대표이사취임 | 경영기간 | 비고 |
갑 | 1968.8. | 12년 | 창업주 | |
을 | 1980.10. | 22년 | 본인 | |
을/병 | 2002.9. | 6년 | 등기부상 각각대표이사등기 | |
정 | 2008.3. | 1년 | 현 대표이사 |
- 위 [을]은 현재 등기임원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번호 | 주주명 | 지분율(%) | 대주주와의 관계 |
1 | 을 | 11.22 | 본인 |
2 | A | 6.25 | 배우자 |
3 | 기타특수관계자 | 29.94 | 특수관계자 |
4 | 기타 | 52.59 | 소액주주 등 |
- 당사는 원할한 경영권승계를 위한 조특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및 상증법 제18조의 가업상속을 검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父의지분(11.22%)과 母의지분(6.25%)을 子에게 증여하고자 할 경우,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지분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 후 실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母의 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증법상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모의 지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을설]
가업승계의 증여세 특례규정은 가업상속을 전제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규정에 의한 증여가 인정된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