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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
질의회신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과-358생산일자 2011.05.23.
AI 요약
요지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11.4.2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며

- 배당소득인 주가연계증권은 A계좌는 소득(+5천만원)이 발생하고, B계좌는 손실(-1억5천)이 발생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