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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보증자가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과-433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바, 이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대손요건을 총족한 해당 대손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19조의2-19조의2…1은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법규과-752, 2011.6.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은행이 (주)## 및 (주)##가 지급보증한 해외현지법인의 대출금 및 채권을 보유하던 중 ## 및 ##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2000사업연도 회계상 대손처리함

- 해당 대손금은 세무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부인하여 유보로 관리함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과정에서 관계서류에 의하여 해당 채권자가 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파산사유로 대손처리 되는 바, 보증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중인 경우에도 상기 규정 적용여부